[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해 오늘 중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다"며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부담 상한 조정과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거나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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