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돈이 없으니 1년에 원룸 하나씩 세금 대신 가져가실 수는 없는 건가요."
보유세를 낼 여력이 없는 한 납세자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이 청원인은 최근 정부가 보유세 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에서 지방 소도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 지어 갖고 있어서다. 정부 시각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보유세를 낮춰줄 만큼 보호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청원인은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이 무려 5952만원 나왔다. 1년 수익금 전부인 4997만원을 세금으로 내도 955만원이 부족하다.
심지어 이 청원인은 아직 대출도 남아있어서 월 이자 외에 국민주택기금에 원금 370만원을 매달 17년간 상환해야 한다.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 '세금 폭탄'을 맞는 애물단지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 직장이 각각 서울과 대전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평일에 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집 1곳에만 살면 둘 중 한 사람이 출퇴근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써야 해서다. 이 부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2주택자'지만 엄연히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유세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둘 중 한 사람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런 답이 돌아올 것이다. "왜 꼭 1가구에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나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라면 누구도 어떤 재화를 꼭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 한 집에 자동차가 두 대일 수도 있고, 집이 두 채일 수도 있다.
게다가 왜 꼭 '1가구 1주택자'만 세금완화 혜택을 받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1주택자보다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시장에서 정부가 보호해주는 실수요자 범위가 '1가구 1주택자'로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요즘 '다주택자'들은 순전히 '투기'를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투기'보다는 오히려 '생존'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대수명은 늘었는데 정년이 짧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서 30대 임원, 40대 최고경영자(CEO)를 발탁하는 것도 정년 단축의 한 단면이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수년 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집값이 무섭게 치솟는 탓에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고, 노후대비는 해야겠으니 오피스텔·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이런 두려움과 안타까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다음 정부는 다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의 심정에 좀더 귀기울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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