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갤럭시 S22 사용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설치된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판. 2022.02.24 mironj19@newspim.com |
앞서 사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등 1883명이며 인당 청구금액은 30만원, 원고소가는 6억2250만원이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온라인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GOS 프로그램은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갤럭시 S22 출시로 이슈화가 됐지만 GOS 프로그램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했다"며 "오히려 장시간 GOS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태로 휴대폰을 사용한 구형모델 사용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해 GOS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 기종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고자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S22의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으로 GOS가 적용돼 오히려 기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왔고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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