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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 미흡"…환경부 업무보고

기사등록 : 2022-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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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文정부서 26.3%→40% 상향된 NDC 제동
"현실적인 실천계획 마련해달라" 환경부에 요청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보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인수위 측 의견 전달도 이루어졌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김영훈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는 환경부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pim.com

우선 인수위는 "기존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두달 뒤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된 NDC는 국제사회의 공공연한 약속이 됐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NDC를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은 41.9%에서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에서 30.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인수위의 지적은 40%로 상향된 NDC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NDC와 관련해 "현실적이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NDC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 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부문별 감축 계획과 에너지 믹스 비중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이 원전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인수위는 환경부 측에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수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소노미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택소노미 최종안에는 원전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녹색산업과 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촉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원전을 다시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 당선인 공약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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