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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가 아닌 강화·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기사등록 : 2022-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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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尹공약 두고 28일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폐지가 아닌 여가부의 강화·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8일 '새 정부의 여성아동정책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박다해 한겨레 21 기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여성 정책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아동·보육·인구 정책 등을 다룰 새 부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정책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3.28 yooksa@newspim.com

박선영 연구위원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신 분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이라 지키고 싶은 것은 알지만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공약을 정책적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국정 운영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를 세대평등부로 재편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화, 팬데믹 등으로 변화된 성평등 정책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면서 "여가부 정책 대상에 아동과 청년을 포함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편재함으로써 저출산·성평등 정책과의 시너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온라인상에는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혐, 여혐 구도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휘발유를 부은 꼴이 됐다"면서 "이런 방식이 거대 양당 구도를 답습하는 데 상당 부분 악용된 지점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젠더문제가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라며 "남녀 갈등보다 중요한 사회문제들이 많은데 '이대남·이대녀' 구조로 함몰이 되다 보니 보이지 않는 문제들, 놓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천적 기회가 박탈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극단적 경쟁을 몰아붙이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 것 아니냐"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인구 감소와 높은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남성의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여가부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적 요소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넘게 부처에 누적된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부처 폐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존치가 되고 강화와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당선인과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 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진경 대표는 "20년 동안 많은 외국 활동가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의 성평등 전담부서의 존재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서 "지난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이나 2020년 아청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은 여가부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수많은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과 성평등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처로서 더 공고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가 실현될 경우 '가족' 분야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부와 합치는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 등 여러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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