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민간이 소유한 유휴부지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전협상 완료 사례 [자료=서울시] 2022.03.29 sungsoo@newspim.com |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이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 지난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의 네 가지를 골자로 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문턱을 낮춘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서 문의글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 쟁점을 줄인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도시계획변경의 적정성 등 전문성 있는 사항들을 공공이 사전에 컨설팅해줌으로써 향후 협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인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한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용 홈페이지(www.서울시사전협상.com)에서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오는 4~6월 3개월 간 신청을 받아 5~7월 중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서울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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