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중·친북 국회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김 목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목사는 지난 2020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서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인터넷 예배 설교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다"며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목사가 언급한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63명이 발언 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63명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한 '주사파',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하는 영역이라 그에 해당하는 정당 내지 후보자가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와 예배는 1월 4일과 3월 8일에 개최된 것으로 당시에는 아직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위 발언들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의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개인 후보자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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