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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속개 결정...거래재개 판단 보류

기사등록 : 2022-03-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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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정지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29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을 심의·의결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심의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이후 속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사측은 같은 달 28일 경영투명성을 위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거래재개를 기다려왔다.

기심위는 이날 오후 기심위를 개최하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기심위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이날 기심위가 선택할 수 있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거래재개 △상장폐지 △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이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정지는 다음 기심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팀 직원 이씨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씨의 횡령 금액은 총 2215억원으로, 2020년 말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에 달한다. 이는 총 발행주식의 62.2%(888만8944주) 수준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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