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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파견 근로자, 아프리카에 대거 체류...유엔 대북제재위

기사등록 : 2022-03-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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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전원 귀국, 유엔결의 위반
IT인력 위주...적도기니 13명 잔류 주장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아프리카에 파견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따라 귀국하지 않고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9일(현지시간) 지난 2017년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2397호 8항은 2019년 12월말까지 전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켜야 한다고 못박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이날 아프리카내 북한 근로자 현황을 묻는 RFA 질문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다양한 건설사업 및 기타 분야, 특히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북한 강제 노동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보크 조정관은 "북한 노동자들은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것의 일부를 북한 당국에 송금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북한 송환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극도로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UN 회원국들이 그러한 노동자들을 자국에서 내보냈다고 말한 증거(보고서)는 가지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29일 유엔 대북제재위의 올해 최종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지난 2018년 자국에 남아있던 북한 국적자를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던 적도 기니에 13명의 정보통신(IT)기술 관련 북한 노동자가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건설과 식당 등 일반적 산업분야 북한 근로자들은 본국송환이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IT 관련 인력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봉쇄 와중에 제재위반 활동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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