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년간 대법원에 계류됐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선고가 3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A씨와 대령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 2010년 같은 부대에 중위로 임관한 부하 여군 C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은 지난 2018년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8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뒤집어 A씨 등을 무죄 판결했다.
선고가 3년 넘게 미뤄지면서 여성·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 판단도 이날 나온다.
유 전 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더불어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와 배당오류 논란으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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