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약속했던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실사 결과나 자본확충 이행 경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MG손보의 RBC(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자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MG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자구안으로 내놨고 일부만 진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요구를 명령으로 격상시키고 이달 2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MG손해보험] |
MG손보는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달 말까지 36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상증자 납입 시한을 넘기면서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유상증자 이행 경과 등을 보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경영개선명령만 내려진 상태"라며 "유상증자 이행 여부나 실사 결과 등을 보고 추후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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