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차 시행 이후 서울지역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개월간 동절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난방·사업장 등 4개 분야 16개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잠정적으로 초미세먼지 약 130톤, 질소산화물 약 2500톤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25㎍/㎥을 기록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4.03 peterbreak22@newspim.com |
계절관리제 도입 전 35㎍/㎥을 기록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차 시행 결과 28㎍/㎥, 2차 결과 27㎍/㎥를 나타냈고 3차 기간 농도는 25㎍/㎥로 시행 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3차 기간 '나쁨 일수(35㎍/㎥초과)'는 17일(42→25일), '고농도 일수(50㎍/㎥초과)'는 15일(21→6일)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3년 연속 농도가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84% 줄었고 친환경보일러는 10만대 이상 보급했다.
이중 2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위반건수는 총 1만87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대비 84% 줄어든 수치로 운행제한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11만2000대, 공회전 8300대를 단속해 29대에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렸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666대를 단속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91대는 시정명령,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8건은 고발 진행 중이다.
무허가시설 근절에 집중해 1277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무허가 27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개소는 행정처분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2170개소를 전수점검해 위반사업장 39개소를 적발했다.
아울러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은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해 추진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1776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 설치해 총 3976대를 가동했으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 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연 1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 배출사업장은 감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독려했다. 추후 평가를 통해 오는 7월 우수 감축사업장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올해 12월 시행할 4차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덕분에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4차 계절관리제도 잘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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