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
한정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매각했다. 당시 사장이던 조 회장은 주식 매입으로 그룹 지분의 42.9%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조 이사장은 같은 해 7월 조 회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명예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현범 (당시)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건강문제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남 조현식 고문(전 부회장)과 차녀 조희원 씨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면서 사실상 조 회장과 나머지 형제들 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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