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안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3년동안 회생자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다"면서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4.03 mmspress@newspim.com |
이어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경북 통합물관리에 관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대구시의 상수원, 취수구를 보다 수질이 깨끗한 상류지역으로 옮겨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대신에 대구시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한 상류지역에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동안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결말을 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6건, '민법 일부개정법안' 등 법률안 3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신인 친인척의 조카 등 입양에 길을 터고 특히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혼인자와 비혼인자에 대한 법률적 차별 철폐를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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