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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시작...한덕수 "인상은 신중해야"

기사등록 : 2022-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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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차등적용 등이 핵심
한덕수 총리 지명자 "정부 개입 최소"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5일 인수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인수위가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한 총리 지명자는 지난 3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론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당선돼 그동안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로 결정됐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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