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청년·여성·중증장애인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했을 경우 우선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경선 및 공천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원 30% 여성 의무공천과 30% 청년 의무공천을 논의했다"며 "정치신인, 여성, 청년의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후보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심사 가산 25%, 경선 가산 25%, 경증 장애인은 심사 10% 경선 가산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선 기탁금을 내야하는데 그것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 추천 방식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야 하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권고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상습적 음주 운전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15년 안에 3회, 10년 안에 2회의 부적격 기준이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과 다수 전과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심사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여성 의무공천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히 농촌 지역구는 해당 선거구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후보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며 "공관위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위원장 당무 감사 시 의무공천 기준을 준수했는지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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