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SK케미칼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원고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했으나 위반행위 종료일이 쟁점이었다.
SK케미칼과 함께 또 다른 원고인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했다가 2011년 8월경부터 생산·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고, 원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2011년 8월 이후로도 제3자에 의해 동일하게 표시된 제품이 유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이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 측의 위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원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3년 4월을 비롯해 2017년에도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판매 금지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대법 판결의 요지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지만 개정 뒤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지만,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고 제1, 2 표시행위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됐다고 선뜻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대법 2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은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업의 제품 회수 등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SK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1억3000여만원 부과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가 환경부가 2017년 8월 위해성 인정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SK케미칼 등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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