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 2019년 11월 29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듬해 7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기자들에게 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회사별로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당시 울산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반면 해당 언론사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