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 등 2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결의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문 전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피고인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홍 전 본부장에게는 "부하 직원에게 합병 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뒤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투자위에서 합병 안건이 찬성됐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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