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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서 1.2조원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기사등록 : 2022-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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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 A(48)씨를 베트남에서 검거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2012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계좌 110여개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1조2000억원 상당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과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눴다. 이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9년 4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 등을 확보 분석해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A씨가 해외로 도피하자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가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판단해 베트남 공안과도 공조했다. A씨는 공범이 붙잡히고 자신도 경찰 추적을 받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경찰은 국내·외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하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 추적도 지속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뤄지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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