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자정 이후 영업도 가능해진다. 코로나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해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현행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인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04.15 yooksa@newspim.com |
현행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이다. 다만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18일 오전 5시까지 적용돼 사실상 자정 전후를 연결해 영업을 하는 시기는 19일부터다.
기존 사적모임인 10명도 풀린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최대 299인까지 적용됐던 기존 조치도 해제된다. 현재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제한을 받았지만 모두 해제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으로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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