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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기사등록 : 2022-04-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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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은폐·회유 등 특검 수사 대상
군사법경찰·군검찰단 등 관계자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처리했다.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결로 통과돼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법안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수사 규정을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도 포함될 예정이며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다만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이 중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으나 묵살됐다. 부대 관계자들은 가해자 신고를 무마하려고 고인을 압박했으며 고인이 전출된 부대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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