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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희룡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논란에 "인근 주민 요청 따른 것"

기사등록 : 2022-04-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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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 주택을 '셀프 용도변경'해 집값 상승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4년 제주지사 취임 후에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였으나 2016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원 후보자의 주택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랐고 4년 전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 후보의 문제제기 등으로 '셀프 용도변경'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주택은 원 후보자가 관사를 제주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대신 자비로 구입한 집"이라며 "건축허가는 원 후보자가 지사에 취임하기 전인 2011년 9월에 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 후보자는 연간 수억원의 세금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혼자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임 전부터 관사를 제주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취임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사는 북카페,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 후보자 주택 주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이미 타운하우스나 개별주택 등이 상당 부분 건립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제주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추진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당시 제주도의 지정계획안 발표 후 169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224개 취락지구가 신설 또는 확장됐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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