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소방서는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 등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오일류·시트·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는 만큼 초기에 소화기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사진=광양소방서] 2022.04.18 ojg2340@newspim.com |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발견은 빠른 편이나 소화기가 없을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화재초기 소화기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이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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