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 현대차]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과정 초반에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회사의 지시대로 진술을 하고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심리를 위해 오는 5월 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으로서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보자 B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현대차에 대해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B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A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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