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위탁해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했다.
예고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 체납처분 대상자로 위탁하고 관세청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 후 매각·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등 세금 납부 기피자에게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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