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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갖는다..건설안전법 동력 잃나

기사등록 : 2022-04-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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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노동부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동참
사고 조사권 갖고 처벌수위 권고 나설 듯
건안법 시행 중장기 연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기술전문가들이 건설이나 교통 부문 중대재해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건설재해 처벌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다. 건안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며 또다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거론되자 '중복처벌'이라는 건설업계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처벌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할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국토교통부가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이다. 용역은 내년 2월 최종 완료된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대재해현장의 조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사고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nn0416@newspim.com

◆ 고용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토부도 시행 동참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를 따로 떼 내 처벌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동참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그 특성상 건설업 관련 현장이 많다. 실제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인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을 비롯해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는 건설 중대재해 현장에 대한 사고조사 권한을 위임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낮은 부처인 만큼 국토부가 관련 조사 인력을 파견해 처벌 수위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조사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은 국토부가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부 사고원인조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감안해 국토부가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건설업계가 건설 비전문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관건은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다. 이를 판명하는 것이 사고현장 조사의 핵심이다.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돼야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결국 비전문 부처인 고용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처벌 대상 기업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위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발생한 노동자 인명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벌이 권고 돼도 언제나 처벌 수위가 '깎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원청사 및 경영주 책임을 조사에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에 비해 건설현장 사고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참여는 시간 문제였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해도 소송이 잇따르고 많은 경우 처벌 대상 업체가 승소하는데 고용부가 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용부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이후 제도가 개정되면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처벌수위를 고용부에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처벌기준 합리화 되나...건설안전특별법 후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방식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감소부문 공약에서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영책임자 처벌보다 더 크게 활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법상 규정된 배상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보다 징벌적 배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동참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 재해 처벌 법령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법령과 맞물리면서 벌금, 경영자 처벌, 관리자 처벌, 공사 중단, 영업정지의 5개 규제가 중복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반발과 중복규제 문제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심의 및 시행이 상당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시행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령의 합리적 활용에 무게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안전 처벌의 중복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게 되면 건설안전법은 시행 동력이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내용과 처벌 대상 등에서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체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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