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4 11:32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보다 안전 예방 조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은 없고) 처벌만 한다면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할 목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서 "기업은 본래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국가는 공익을 위해 돈을 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이익을 고려해 규제하는 게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해서 사고를 낸 기업은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이런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법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사고 통계를 보면 작년 대비 더 사고가 늘었다"면서 "이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기업의 면책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기업 대표 자체를 처벌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게 문제"라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두 명 이상 생기는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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