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이 잡혔다.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검토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100개 안팎으로 추려 다음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무력화…부동산 세금 '감면'에 무게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오는 6월 1일에 맞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
현재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합산돼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이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닮아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폐지했다. 200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2주택자에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에 양도차익의 60%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모두 기본세율(6~38%)로 되돌려놨다. 2008년 6월에는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종부세 역시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풀었고, 세율도 1~3%에서 1~3%에서 0.5~2.0%로 내렸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큰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수 있어 세금 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尹, 80여개 규제 철폐 약속…MB 정부와 닮은꼴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약속해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철폐를 약속한 규제는 80여개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제도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도입해 기업 관련 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칠 예정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
특히 재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52시간제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현재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일정 주기로 규제 내용을 검토한 뒤 존속 명분이 없는 규제는 일정 기간 후에 없에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0년 6월에는 4600여건의 규제를 검토해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창업, 환경, 주거복지, 신성장 관련 규제 1300여건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대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으로 인식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도록 방조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47' 목표(7% 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권 선진국)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듯, 규제 완화에 기대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지켜가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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