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오는 7월 22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해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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