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가맹·대리점 간 분쟁조정 발생시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이달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제정안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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