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찬희·김현 등 전 대한변협 회장 10명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
성명에는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찬희(50대) 전 대한변협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 강행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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