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 기준을 학생수와 학급수를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 기준 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정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 및 학급수를 반영,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 학교급별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대 광역시도중 서울,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과대학교 기준이 있었으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과밀학급의 경우도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나 경남, 전남, 전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 미비"라며 "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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