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식적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고,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한 체포와 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과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검사의 수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갖는데, 해당 규정으로 자칫 모든 권한이 제외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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