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검수완박' 부작용 13가지 제시..."가습기살균제·박사방 등 중대 수사 어려워져"

기사등록 : 2022-04-19 13: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지적
"구속 중 무혐의 밝혀져도 10일간 구치소 있어야"
"유치장 감찰제 형해화"...양천서 고문 사건 예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와 박사방 사건 같은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안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보완 수사 중요성이 높다는 이유다.

검찰의 재검토로 347억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총괄 운영자들을 기소한 사례나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처럼 유치장 특별 감찰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를 규명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19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이 겪을 만한 피해 사례 13가지를 소개했다.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겪게 될 변화의 예시가 담겼다.

검찰은 법이 개정되면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기간 피의자가 중병이나 부모상을 당하더라도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직무 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 지위에서 발견한 직무상 범죄 수사를 경찰로서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고소, 고발장 접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대상자를 석방하기 어려워 유치장 감찰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21명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행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이 규명한 사례처럼 유치장 특별감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사례로 14세 여중생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로 구속된 사건을 소개하며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지고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는 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다.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외국어로 된 증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져 중대한 사건은 증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폐질환과의 인과 관계 규명에 난항을 겪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수개월간 사건에 매달린 끝에 제조업체가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확인하고 일당들을 기소해 주범 조주빈으로 하여금 징역 42년형을 받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사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