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란 보수언론 편집장의 주장에 대해 주한이란 대사를 면담하고 우려를 전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승배 차관보가 어제 주한이란대사와 면담한 것은 맞다. 그리고 이 계기에 우리 차관보가 주한이란대사에 대해서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앞에 설치된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 대변인은 "여 차관보는 어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이란 보수언론의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단 주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는 면담에서 상기 주장이 담긴 기고문은 전혀 이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여 차관보는 전날 주한이란대사와의 면담에서 기고문에 실린 통항 차단 주장의 국제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화 동결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인식하에 미국 등 유관국과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란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언론인 '카이한'의 호세인 샤리아트마다리 편집장은 17일(현지시각) 카이한 1면 기고문을 통해 한국 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6000억원)가 동결된 가운데, 이란의 유력 보수신문인 카이한은 정부가 페르시아만을 오가는 한국 화물선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란은 1952년과 1958년에 채택한 유엔해양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화물선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란은 한국으로 향하는 화물선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선박을 폐쇄해야 한다. 이들이 이란에 진 70억 달러를 갚을 때까지 통행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지난 13일 특정 외국 은행과 제재로 묶인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잠정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결렬 후 제재가 복원되면서 국내에 동결된 이란 석유 대금 잔액은 70억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풀릴 동결자금 역시 70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국내 동결된 이란 석유 대금 잔액 규모와 일치한다.
이란은 지난해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케미호와 선원을 나포했다가 약 석달 만에 풀어준 바 있다. 당시 이란 측은 해양오염이 나포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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