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尹당선인 측, 징계 취소소송 2심서 "절차적 하자 크다" 재차 강조

기사등록 : 2022-04-19 16: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심 첫 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오는 6월 속행
"징계위 소집·구성 하자 쟁점, 1심 패소 동의 못해"
"윤 당선인, 대리인들이 합의해서 (소송)하라 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당시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후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2.04.19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중 절차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며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위원 구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문제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 재판부는 반대로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의사정족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다른 판단을 했다"며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이고 다시 정리해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1심의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전 재판부는 중대·명백해서 무효라고까지 판단했는데 바뀐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 없이 문제 없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도 소송을 끝까지 한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맡겼고 저희 판단"이라며 "윤 당선인은 '대리인들이 합의하고 결정해서 하라'고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고 있고 당선인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6월 7일에 열린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후 윤 당선인은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취하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