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새 정부 인수위에 전달했다.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한 뒤 모두 4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완성한 것이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 지난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째 제자리인 현행 세율체계를 손질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시는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도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현재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0 sungsoo@newspim.com |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연령,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고, 최대 30만원 한도를 두도록 했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행 150%인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까지 낮출 것을 제시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농어촌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 연령이나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건의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건의했다.
부부 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기존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게 '보유세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보유세 ▲부유세 ▲지역균형 발전 ▲부동산 가격 안정 ▲다주택자 규제 5가지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해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가 높아지고, 징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더라도 제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 등 합산분을 신설한다. 재산세 합산분을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0 sungsoo@newspim.com |
시는 주택분 세율은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을 공제한 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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