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도 정상 운영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한 자체 조사도 종료되며, 진단검사도 1회로 줄어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선택한지 2년 2개월 만에 학교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1급일 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에 환자 즉시 신고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학교에서의 방역 기준도 달라진다.
또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택치료'에 대한 개념도 사라진다. 2급 감염병 지정에 따른 방역 관리는 다음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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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이행→안착' 단계별 방역·학사 대응
우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와 같은 방역과 학사 관리 기준이 유지된다. 기존과 같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진단검사도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주 2회씩 실시한다
학사운영도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확진자 기준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교과·비교과 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 운영도 학사 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행단계'인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하며,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활동도 정상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회복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가 확진 학생 접촉자 자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에서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안착단계'인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학교방역이 실시된다. 학사일정은 등교기준 변경에 따라 출결·평가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20 wideopen@newspim.com |
◆대학생 튜터링·기초학력 지원, 교육회복 본격 추진
다음달부터 학교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교육회복도 본격 추진된다. 준비단계에서 가정학습일수는 기존과 같은 57일 내외(유치원 60일)가 유지되도록 권고하지만,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행단계부터 원격수업은 방역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의 효과성 등을 전제로만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이 전면 실시한다.
특히 수학여행, 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본격 추진된다. 올해 1학기에는 교사와 학생이 1:1 또는 1:2 등 소규모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보충수업을, 여름방학에는 10명 안팎으로 교과보충 및 사회성을 길러주는 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2학기에는 대면 중심의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를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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