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고객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454만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충전금은 2503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운영위 파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로 청와대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감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
먼저 5년간 신규 선불 충전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2020년 690만건 ▲2021년 10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78% 증가율을 보였다.
선불 충전금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2017년 916억원 ▲2018년 1142억원 ▲2019년 1461억원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무려 271%나 급증했다.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누적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말 692억원 ▲2018년말 941억원 ▲2019년말 1292억원 ▲2020년말 1801억원 ▲2021년말 250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선불 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기업들은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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