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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평검사 대표 "'수사 공정성' 우려...전국회의 법규화 추진"

기사등록 : 2022-04-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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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10시간 넘는 밤샘토론…2003년 이후 전국 단위 19년만
민주당 강행처리 규탄…"범죄자에겐 면죄부, 피해자에겐 고통만 가중"
"간부들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 평검사 감시 기능 통해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19년 만에 전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내부 견제장치로서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브리핑에는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부 통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례화 및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평검사 대표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부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겠다"며 "전국 단위로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는 19년 만에 처음인데 이를 정례화, 법규화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시하는 계기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평검사 회의가 정례화된다면 검찰 인사나 수사 기준을 제시하며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평검사들의 (자정) 목소리가 존재 자체로 견제와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써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이 회의를 법규화해 수사 공정성 방안 등을 얘기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실히 모였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의지 표명이 성명서 하나만으로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만큼 현재 검찰 조직의 위기 상황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의지들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앞으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정례화, 법규화가 되려면 대검찰청이 도와줘야 한다"며 "평검사들의 입장을 전달해 알리고 도움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전날인 19일 오후 7시 회의를 시작해 10시간이 넘는 밤샘토론을 거쳤다. 회의는 이날 새벽 5시10분경 마쳤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평검사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전례는 수 차례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이날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진 않았다. 평검사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입법부에 실력행사를 하겠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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