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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는 볼 수 있나요?

기사등록 : 2022-04-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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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 30일 종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격수업이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된다. 2년 넘게 중단돼 온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부활을 알렸다.

논란이 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는 코로나 상황에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기말고사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Q&A형식으로 20일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4.20 yooksa@newspim.com

-현재와 같은 학교 방역은 언제까지 운영되나

▲우선 정부는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단계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해 운영한다.

-5월부터 학교 방역이 모두 자율화되는가

▲지역 여건 등 고려 일부 방역체계는 교육청 또는 학교 자율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재유행 확산 가능성 고려 기본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학생 확진자를 접촉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는 언제까지 실시하는가

▲현재와 같이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은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같은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핵심지표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단계 학교 방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다. 학교에서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확진자 학생과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자율로 전환된다. 진단검사도 1회로 축소된다.

-5월 1일부터 학사는 어떻게 운영?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학교가 5월부터 정상등교를 하다는 점에 있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도 정상운영된다. 교육회복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된다.

-수학여행·현장실습도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이행단계인 5월부터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두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5월부터는 원격수업 전면 금지되나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에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착용이 허용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은 유지되나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8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이다. 5월 중으로 종료되는 시도는 제주(11일.), 세종·전남(12일), 전북(18일), 인천·경북(19일), 경기·경남(20일)이다. 서울은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가진단 앱은 언제까지 운영하나

▲자가진단 앱은 올해 1학기 동안 운영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가 진단항목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 확진자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과보충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진단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가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인정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말고사 응시를 보장하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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