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목동‧여의도‧압구정·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 2022-04-21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석열‧오세훈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밀집된 지역인 양천(목동)‧영등포‧성동‧강남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기대감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과 목동, 여의도 일대 고급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hwang@newspim.com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 같은 결정은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유입을 막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초지"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