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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에 "경위 불문 제 불찰"

기사등록 : 2022-04-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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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경위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한 후보자 배우자의 경기도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여 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차량 구매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해석이다.

자동차를 신규 구매해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공채매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취득·등록세 성격이다.

공채매입 비율은 차종 또는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 서울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비율보다 경기도에 부과되는 비율이 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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