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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2조 규모 재정 관리 누락 드러나"...인수위 보고

기사등록 : 2022-04-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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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년간 기재부 등 16개 기관 재정 감사 실시"
"예타 통과 후 부실관리, 증액 등에만 감사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국가 재정의 감사를 실시해왔다.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사업 유형별로 관리 제도를 감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원 대변인은 "국가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인데,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된다"며 "그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 10개 넘게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그 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사후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보고했다"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1년 9월 27일~11월 12일 사이에 실지감사(현장조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감사보고서가 의결되면 확정 처리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 예타 사후관리 부실에 관해서는 "이미 감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타면제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타면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타 통과 후 부실관리, 면제 후 증액 등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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