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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양측 절충한 권고안 전망

기사등록 : 2022-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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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2~3년 사업개시 연기 요청
현대차·기아, 사업개시 연기 절대 불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 건의 결론이 이번 달 안에는 나올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2차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3.24 mironj19@newspim.com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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