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
앞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고 증거 불채택 결정은 재판에서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담당 재판부의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보여준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심리 결과 "증거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 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돼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증거 불채택 결정 외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보류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 ▲포괄적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변호인 신청 증인의 채택 및 증인의 재정허가 ▲가환부 결정 등을 기피사유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개별적인 기피사유들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위법·부당하게 소송지휘 등을 했다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은 재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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