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되면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사라져 국가의 마약통제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국내 마악 사범은 총 1만6153명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대중화되면서 10~2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했다. 마약 밀수입량과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의 마약 압수량은 2010년 57kg에서 지난해 1295.7kg으로 11년 사이 2132.2% 증가했다. 마약 사범 또한 2000년 7066명, 2010년 9732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38개 검찰청과 지청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해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밀수사범의 46.7%인 377명을 입건했고,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89%에 해당하는 509kg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입건한 마약 밀수사범은 155명, 필로폰 압수량은 60kg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마약 퇴치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매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열고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검은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이 강할수록 사회, 경제 안정에 유익하고 수사로 인한 정치적 편향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다"며 "검찰은 30여년간 구축한 국제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2013년부터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32명을 검거, 송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포섭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속칭 '아시아 마약왕'을 인천지검 검찰수사관이 태국과 공조해 검거한 사건이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지검에서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902kg(도매가 90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주범을 호주와 미국, 베트남과 공조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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