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심인(기업) 간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조사-정식조사'로 나누어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의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내사에 가깝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사전조사에서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요청,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피심인 입장에서는 양자에 차이가 없어 지금 받고 있는 조사가 사전조사인지 정식조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제재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강제조사이므로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EU처럼 한국도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를 명확히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조사에 대한 불복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EU는 강제조사 전 경쟁당국의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제조사의 근거가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신청 등 불복도 허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위원회 결정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위원회 결정이 없는 강제조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탓에 피심인의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도 상당 부분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정위 조사시 증거자료 수집 범위에 제한이 없어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사업부서의 자료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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