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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원정장례] ③ 장묘정책 손 놓은 서울시…"적극 나서야"

기사등록 : 2022-04-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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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시설, 민간에선 어려워 공설 필요
시민 투표·조례 개설에도 서울시 '침묵'
전문가 "서울시가 다방면으로 나서야"

[편집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물 장묘 문화는 소외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를 피해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서울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짓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물장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업계에서는 민간업체가 서울에 장묘시설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25일 "서울에 장묘시설을 지으려고 시도한 업체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법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라고 일축했다.

대신 업계는 서울에서 근교 장례식장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울 내에 상담소만 따로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공공 장묘시설 '의견만' 받은 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장묘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에 전국의 약 20%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살고 있어 증가하는 장례 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 서울 ON시민결정 관련 포스터. [자료=서울시]

과거 서울시는 공공 장묘시설에 긍정적이었다. 2017년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의 필요성'을 포함한 5개 정책의제에 시민 투표가 실시됐다. 약 한 달간 진행된 투표에 1만3912명이 참여한 결과 건립을 찬성하는 의견이 54.3%로 우세했고 반대는 23.6%, 잘 모르겠다 22.1%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의 2가 개정된 것에 발맞춰 동물보호 조례 제27조를 신설했다. 조례에 따면 서울시장은 ▲공공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 및 소속기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시민에 이용료·관리비를 정해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 후 공공 장묘시설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대신 민간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등 소극적인 정책기조를 보였다.

시는 지난 3월 한국동물장례협회·21그램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에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아지를 기준으로 적게는 25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나오는 장례비용 중 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극히 일부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작년에는 '서울형 동물장묘정책' 수립을 위해 TF팀을 만들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열어 장묘문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일정대로라면 올해 1월 TF팀의 성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전혀 소식이 없다.

이에 대해 박연웅 서울시 동물정책팀장은 "시는 공공 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말하며 TF팀 운영 결과 및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 전문가 "장례문화 조성에 적극성 보여야"

공공 장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이다. 동물 개체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장묘시설은 인허가가 어렵고 수도 적다. 이에 일부 민간 업체가 담합해 비용이 비싸져 장례를 포기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불법 매장 인구가 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강성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2.04.25 youngar@newspim.com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시설을 짓는 것에서 나아가 ▲인식 개선 ▲반려인구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장례 정보 제공 ▲불법 업체 단속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지금은 화장장, 소각장 등 모든 것들이 자연 친화적이다. 환경 문제 없이 도심 속에서 운영되는 일본 사례를 서울시가 견학하고 홍보·도입한다면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조 개통령으로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한 반려동물 전문가다.

이어 "최근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올바르게 떠나보내는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지 않나. 상실에 대한 상담, 장례식장 확대, 인식 계몽 등 이런 캠페인을 통한 장례문화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묘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묘시설의 증빙을 받아 구청에 직접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성일 장례지도사는 "동물등록이 안 된 경우도 문제지만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차원에서 변경 신청을 장례식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 제출이라도 가능하게 한다면 정확한 개체 파악이 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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